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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간접적으로 부여했던 것에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새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은 소득금액에 따라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신청가능하다.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2024. 5. 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제도 개편 사항, 가점 동점시 장기 가입자 우대,미성년자 가입 인정 범위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제도 개편사항 중 가점 동점시 장기 가입자 우대 및 미성년자 가입 인정 범위 확대 개정안이 24년 3월 25일부터 개편되어 시행되었다. 청약신청 시 참고사항으로 확인해 봅니다. * 가점 동점 시 장기가입자 우대 *  *민영주택                * 일반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28조,제46조)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제 동점시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 우선 선정* 24.3.25부터 시행 ( 기존) 가점제 동점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개정) 가점제 동점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긴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 선정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시에는 가점 동점 시  위 사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2024. 4. 29.
주택공급에 관한 개정 규칙 ,청약제도 개편사항 ,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주택공급에 관한 개정 규칙 ,청약제도 개편사항에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다. ( 제28조, 별표 1)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항목의 만점은 17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점수가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17점까지만 인정됨 -청약 시 배우자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배우자 점수 확인 - 청약신청자가 청약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당첨 이력이 없는 통장이어야 함 -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증빙 부족으로 부적격 처리될 .. 2024. 4.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안내 , 오늘부터(24.03.25 ) 바뀌는 청약제도 Q&A 청약통장 기능 강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총정리입니다. 본 자료는 24.03.25 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의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사항 (24.03.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사항 1.(제28조, 별표 1)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2.(제28조, 제47조)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제 동점시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 우선 선정 3.(제10조) 미성년자 입주자저축 가입인정범위 호가대 - 24.07.. 2024. 3. 25.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개선안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정식 명칭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공분양)의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①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 2024. 3. 4.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청약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신규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청약입니다. 하지만 청약 경쟁률이 높아서 당첨되기가 쉽지 않는데요, 그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경쟁률이 높아 소득 또는 자산 자격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가셔야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청약자격,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기준 1) 국민주택은 전체 건설량의 30%, 민영주택은 전체 건설량의 20% (지자체 협의에 따라 변경가능) 2) 1세대 1 주택 기준, 세대를 기준으로 모든 특공을 포함해 일생에 단 1회만 당첨 가능하다. 3)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된다. - 중소형평형대라도 분양가 9억 원 초과면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일반공급 청약 신청해야 한다... 2024. 3. 4.
주택청약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배점 기준표,2자녀 포함 #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공일 현재 민법 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자 - 입주자 저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1.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m²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 이하일 것 # 입주자 선정 방법 - 배점기준표 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는 미성년 .. 2024. 2. 20.
주택청약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청약자격, 배점표, 제출서류 알아보기 -주택청약 특별공급 다자녀가구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 또는 태아포함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한차례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공급 물량 - 건설량의 10% 내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공급대상 - 면적제한 없음 (민영주택)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면적 제한 없어 중대형 평수도 청약가능하다.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 2024.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