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공일 현재 민법 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자
- 입주자 저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1.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m²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 이하일 것
# 입주자 선정 방법
- 배점기준표 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별표 1] 배점기준표(다자녀가구 주택에 한정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1) 미성년 자녀수
- 자녀 (태아,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미성년자녀를 말하며 5명 이상 만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성년인자녀 제외
# 자녀수 산정 기준 (2022 주택청약 FAQ , Q 243,244)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상 미성년. 영유아 자녀수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관계가 확인이 되는 경우 자녀수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다자녀 특별공급 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재혼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자녀로 인정
또한,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주에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 외국인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자녀수에 포함되나,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3세대 구성 및 해당 시. 도 거주기간 판단 시 해외체류여부 확인이 필요한지? (2022 주택청약 FAQ, Q248)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상 3세대 구성 및 해당 시. 도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 초본을 통해 판단하며, 해외체류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영유아 자녀수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 자녀가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 추가 가점을 준다.
- 여기서 만6세만 6세 미만은 만 6세가 된 시점부터 배점에서 제외된다.
(3) 세대구성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정)
- 청약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무주택자로 한정)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5점의 가점을 받는다.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접기준표의 세대구성 등 질의 (2022 주택청약 FAQ , Q 246 )
- [별표 1] 배점기준표에 따르면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 자유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3세대 이상으로 인정된다.
- 직계존속이 무주택자로서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부. 계모는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아니므로 신청자의 직계존속의 주택소유 여부만 판단한다.
- (민법 제908조의 2에 따라 친양자 입양되어 주민등록등초본에 부 또는 모 로 표시되면 직계존속에 해당)
- 3세대 이상이면서 한부모 가족인 경우 모두 가점을 받을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의 세대구성 항목 중 한부모 가족 판단기준 (2022 주택청약 FAQ, Q247)
- 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상 한부모가족 배점의 경우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누적한 기간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5년 이상 한부모 가족일 것을 의미한다.
# 3세대 구성 및 해당 시. 도 거주기간 판단 시 해외체류여부 확인이 필요한지? (2022 주택청약 FAQ, Q248)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상 3세대 구성 및 해당 시. 도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 초본을 통해 판단하며, 해외체류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무주택기간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가점제 무주택기간과 다른 점은 다자녀 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만 19세부터 계산한다는 것이다.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의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2022 주택청약 FAQ, Q249)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상 무주택 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경우 혼인 이후 주택을 소유한 이력만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 혼인 전 처분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2022 주택청약 FAQ, Q251)
-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시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따라 직계존속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배점기준표의 3세대 구성 및 무주택기간 판단 시에도 지계조석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5) 해당 시. 도 서주기간
-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도로 본다.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의 해당 시. 도 거주기간 산정 기준 (2022 주택청약 FAQ, Q245)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상 해당 시. 도 거주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 미성여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한다.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도 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시. 도 거주기간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초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유의사항
(1),(2) :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마지막으로 배점을 잘못 계산하여 최초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재산정된 가점이 커트라인보다 높으면 당첨이 유지된다. 그러나 커트라인과 동일하다면 동점자 기준까지 고려하여 최저기준보다 높아야 당첨이 유지된다.
#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이 과거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만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2자녀 가정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됐서 배점기준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자녀가 3명일 때만 점수가 주어졌지만 , 올해부터 자녀 2인 25점, 자녀 3인 35점 ,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 40점을 받을 수 있다. 점수 배점 차이가 큰 만큼 3자녀 이상 가구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지원내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서 특공 조건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은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하니 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