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청약입니다. 하지만 청약 경쟁률이 높아서 당첨되기가 쉽지 않는데요, 그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경쟁률이 높아 소득 또는 자산 자격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가셔야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청약자격,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기준
1) 국민주택은 전체 건설량의 30%, 민영주택은 전체 건설량의 20% (지자체 협의에 따라 변경가능)
2) 1세대 1 주택 기준, 세대를 기준으로 모든 특공을 포함해 일생에 단 1회만 당첨 가능하다.
3)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된다.
- 중소형평형대라도 분양가 9억 원 초과면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일반공급 청약 신청해야 한다.
-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예치금 (납입인정회수 6회 이상)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통)
1)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2)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계속무주택)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전원(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입주권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배우자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부모님, 자녀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3)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약 3.31억 원 이하일 것
* 공공주택 : 공통조건 동일, 6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 / 소득 우선공급(70%), 소득 일반공급 (30%)
* 국민주택 : 공통조건 동일 / 소득 우선공급(70%), 소득 일반공급(30%)
* 민영주택 : 공통조건 동일 / 소득 우선공급(50%), 소득일반공급(20%) , 추첨제 (30%)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자산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조건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태아는 등본상에 없지만 증빙만 가능하다면 가구원수에 포함
1) 소득기준
①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 우선공급으로 50%, 일반공급 20%, 추첨제 30% , 당첨자를 선정한다.
- 일반공급 소득기준을 초과하였지만 부동산 가액을 충족하면 추첨으로 당첨될 수 있다.
1. 우선공급 - 기준소득 (50%)
- 기준소득을 충족하는 청약신청자를 추첨하여 50% 선정하고,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겨우 월평군 소득기준 120% 초과~160% 이하를 선택해야 한다
2. 일반공급 -상위소득(20%)
- 상위소득을 충족하는 청약신청자와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청약신청자를 합쳐서 20% 선정한다.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군소득의 140%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소득초과 시에는 소득제한이 없는 추첨제를 선택해야 한다.
3. 추첨제 (30%)
- 소득은 초과하더라도 자산요건(3.31억 원) 충족하는 청약신청자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떨어진 청약신청자들을 합쳐서 30% 선정한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 3.3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가구원수
1. 가구원수 적용기준
-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청약자의 직계존속(청약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
2.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산소득≑ 근무월수)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소득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3. 근로자
- 연간소득 :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저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 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수 [대상급여액을 기준
- 근무월수 :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4. 사업자
- 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 근무월수 :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 나눠지고, 추첨제 물량은 없다.
- 소득기준은 우선공급은 민영과 동일하나 일반은 민영보다 기준이 까다롭다.
2) 자산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신기준은 민영과 공공이 차이가 있다.
- 민영공급은 부동산 자산만 보며, 공공은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차량가액을 포함한다.
- 차량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저공해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지원금을 받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 )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