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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by +#(%! 2024. 5. 18.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간접적으로 부여했던 것에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새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은 소득금액에 따라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신청가능하다.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②신생아 일반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는 ③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④일반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분에 대해 자격 검증 시 서류 제출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출산가구지원

 

- 공공분양인 뉴:홈은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10%를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하고 , 민간분양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를 신생아 우선공급에 배정한다.

-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야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가 해당된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에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이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된다.

 

 

 

사례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신청가능하다. 당첨일이 같은 날짜에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된다.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혼부부 툭공에 다른 한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개정을 진행한 만큼 출산 및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제40조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자녀 기준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