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1 주택청약통장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조건 가점제 추첨제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조건 1.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제외 수도권 지역 1년 이상, 수도권 지역 외, 6개월 이상 2. 주택청약통장 예치금 지역,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공고일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야 한다 여기서 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기준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지역별 예치금 확인 - 1순위 :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이상 납입한자 - 2순위 :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였으나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추첨제 1. 청약순위(1.2순위)에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 선정 2.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 2024.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