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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개선안

by +#(%! 2024. 3. 4.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정식 명칭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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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공분양)의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①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대상주택 : 85m² 이하 민영주택

- 공급량 : 국민주택도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m²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 자격요건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 제1항의 1 순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 일반공급)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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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유자 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1.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

-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음(기존)

-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이 배제된다. 기존에는 결혼 전 배우자의 과거 이력에 따라 결혼 후 청약자격에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결혼 전 배우자의 이력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해진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53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부여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3. 세대원 중에 소형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 소형저가주택(주거전용면적 60m² 이하)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 (가점제) 되는 규정으로, 세대원 중에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 불가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 원에서 수도권 1.6억 이하, 지방 1.0억까지로 무주택 요건 완화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등 )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다만, 특별공급 요건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해야 됨

- 청약자가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시 , 모두 무효 처리

 

5. 과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공급

- 과거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기관추천. 이전기관 등의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불가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개선안 (국토부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자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당첨자 선정방법 등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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