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간접적으로 부여했던 것에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새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은 소득금액에 따라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신청가능하다.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2024. 5. 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제도 개편 사항, 가점 동점시 장기 가입자 우대,미성년자 가입 인정 범위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제도 개편사항 중 가점 동점시 장기 가입자 우대 및 미성년자 가입 인정 범위 확대 개정안이 24년 3월 25일부터 개편되어 시행되었다. 청약신청 시 참고사항으로 확인해 봅니다. * 가점 동점 시 장기가입자 우대 * *민영주택 * 일반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28조,제46조)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제 동점시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 우선 선정* 24.3.25부터 시행 ( 기존) 가점제 동점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개정) 가점제 동점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긴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 선정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시에는 가점 동점 시 위 사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2024. 4. 29. 주택공급에 관한 개정 규칙 ,청약제도 개편사항 ,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주택공급에 관한 개정 규칙 ,청약제도 개편사항에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다. ( 제28조, 별표 1)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항목의 만점은 17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점수가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17점까지만 인정됨 -청약 시 배우자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배우자 점수 확인 - 청약신청자가 청약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당첨 이력이 없는 통장이어야 함 -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증빙 부족으로 부적격 처리될 .. 2024. 4.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안내 , 오늘부터(24.03.25 ) 바뀌는 청약제도 Q&A 청약통장 기능 강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총정리입니다. 본 자료는 24.03.25 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의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사항 (24.03.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사항 1.(제28조, 별표 1)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2.(제28조, 제47조)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제 동점시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 우선 선정 3.(제10조) 미성년자 입주자저축 가입인정범위 호가대 - 24.07.. 2024. 3. 25.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