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청약통장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조건 가점제 추첨제

by +#(%! 2024. 2. 2.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조건

 

1.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제외 수도권 지역 1년 이상, 수도권 지역 외, 6개월 이상

 

2. 주택청약통장 예치금

지역,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공고일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야 한다

여기서 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기준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지역별 예치금 확인

 

- 1순위 :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이상 납입한자

- 2순위 :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였으나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추첨제

 

1. 청약순위(1.2순위)에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 선정

2.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3.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주택청약통장 가점제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해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서정하는 제도이다.

-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35점) 주택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합산해서 최대 84점이 부여된다.

- 가점항목을 잘못 계산해서 당첨된 경우 당첨 취소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 1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급 물량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가점및 점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주택자에 대한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한다. 이 경우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부양가족수 인정 적용기준

청약자 본인은 제외하여 산정

 

가. 청약자의 배우자

나.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무주택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경우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 직계존속 및 그 배두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소형. 저가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등재

다.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미혼자녀, 손자녀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는다.)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청약통장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산정.

-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된다.

 

주택청약통장 추첨제

-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추첨제는 청약 가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 통장 납입 횟수가 적거나 저축 총액이 작은 사람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 가점에서 탈락하더라도 추첨제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