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자이. 대우, 현대 등 민간걸설사가 지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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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는 2023년 11월 8일 현재 대부분 해제되어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이 해당되며 다른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다.
-순위별 청약자격발생 기준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청약통장(입주자 저축) 관련 사항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전환 이후 청약예금에서 청약저축으로 재전환 불가)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전용면적 85m² 초과 주택에 대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기준금액으로 변경하여야 가능하다.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요건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세대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인 경우 청약신청 가능하다.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하다.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접수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 금액에 따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하다.
지역별 예치금액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이 어디에 전입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서울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도 예치금 기준은 모집공고일인 서울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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