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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청약제도 무주택요건, 신혼부부소득기준,신생아특공, 다자녀 기준 변경사항

by +#(%! 2024. 2. 6.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2024년부터 무주택요건, 신혼부부소득기준, 신생아특공, 다자녀기준 등 다양한 주택청약제도 지원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주택청약제도 첫 번째, 무주택 요건기준이 완화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형 저가 주택(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경우에는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3억, 지방은 8천만 원 에서  수도권 1.6억, 지방 1.0억까지로 무주택 요건 완화되었다.

 

2. 2024년 주택청약제도 두번째, 부부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부부 개별신청은 비규제지역 일반공급에만 인정되었으나, 모든 지역의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도 인정, 부부가 개별 청약신청을 해도 중복 당첨되는 경우 먼저 신청한 것을 유효처리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 사전청약은 민간. 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이 허용된다.

- 국민주택의 중복신청금지규정 또한 삭제 (현재는 중복신청만으로도 부적격)

-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이 배제된다. 기존에는 결혼 전 배우자의 과거 이력에 따라 결혼 후 청약자격에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결혼 전 배우자의 이력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해진다

 

 

 

3. 2024년 주택청약제도 세 번째,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가구 소득, 미성년 자년수, 해당지역 연속 거주 기간, 혼인기간, 한 부모 가족, 주택청약 저축 납입 횟수등을 종합한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였으나 추첨제 물량을 신설하고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 공공분양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외벌이 130%, 맞벌이 140%였으나 맞벌이 소득 기준을 200%까지 완화된다.

- 특별공급의 맞벌이 소득기준이 현실화되어 청약자격의 기준이 완화되고, 출산가구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4. 2024년  주택청약제도 네 번째,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신설 된다.

 

 2024년 3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 사실(태아 포함, 2세 이하자녀 ) 증명 가능하고,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는  특별. 우선 공급제도가 생긴다.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3만 호)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산 3.79억 원)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1만 호) :10%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3만 호)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20% 우선배정(월평균 소득 160% 이하)

 

 # 저금리 주택 구입.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 대출 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부주택 가구에게 주택가액 9억 원, 대출한도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간 적용하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혜택 제공

 

5. 2024년 주택청약제도 다섯 번째,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확대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이 기존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자녀수 배점이 변경된다. 

3명(30점),4명(35점),5명 이상(40점)에서 2명(25점),3명(35점),4명 이상(40점)으로 변경

 

- 최근 2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가진 세대는 노부모 부양 자격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에 해당될 수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으로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2024년부터 개정되는 주택청약제도  변경사항인 신생아 특공 다자자녀 특별공급 기준, 무주택요건 완화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제도가 변경된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청약신청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자료는 아래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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