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재산을 형성하는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a1
가입대상
나이는 만19세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소득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청 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주택여부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 1,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가입 가능 기간
2018년7월3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가입 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 사업, 기타 소득)등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금)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애 세대주 예정자 :해당 없음
3. 부주택세대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주만등록등분(최근 3개월 내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고세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 1,2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해지 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최극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부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 적용
a2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입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한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된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고나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한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분은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전환신규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없다.
비과세 혜택
-세특례제한법 2ㅔ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요건 : 2025년 12월 32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 만 19세부터 34세, 병역 기간 인정,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청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 가능
기타 사항
청약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 기존 주책청약종합저축 상품과 내용동일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E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