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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청약자격, 접수기관 알아보기

by +#(%! 2024. 2. 19.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그중에서 기관추천은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서 청약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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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이하의 분양주택

- 한부모 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2. 특별공급물량

-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3.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2.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다.(1인 1건만 신청가능,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단 ,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4.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5. 신청방법

- 관련기관 : 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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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유형

 

- 기관장이 정하는 법에  따라 선정하기 때문에 각 추천기관의  관련법에 따라 선정되어 당첨자로 뽑힌 명단이 분양사무소로  전달된다. 

 - 기관 추천 특별공급에 해당되면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뜬 후에 접수 마감일까지 4일에서 5일 정도라서 주기적으로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기관 추천 대상자 : 당첨대상자와 예비추천자

- 당첨 대상자는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홈 또는 사업주체 견본 주택에 신청을  해야 당첨자로 확정된다.

- 예비추천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들과 함께  미달 물량이 생길 때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관추천
기관추천 청약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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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택청약 특별공급의  기관추천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지 않고  다양한 종류와 대상자가 있으므로 각 기관별 공고가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청약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