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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 특별공급대상과 특별공급의종류

by +#(%! 2024. 2. 8.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 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다. 일반공급은 추첨제와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특정계층의 사람들을 선정하는 특별공급이 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과한 규직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한다.

 

특별공급제도
특별공급제도

 

2. 특별공급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등

-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등

 

3. 청약통장 보유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청약통장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가 선발된다. 따라서 청약통장에 매월 10만 원씩 20년 동안  납입한 사람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하지만,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특별물량을 배정하여 기회를 주고 있다.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가능하다.

 

4. 주택청약 특별공급의 종류 

 

특별공급에는 5가지 공급유형이 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

 

# 공공분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토지주택공사등 공적 사업주체가 부동산을 분양하는 것이다.

# 민간분양 : 민간기업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이다.

- 공공분양을 85% 특별공급이 있고 민간분양에도 약 50% 정도가 특별공급을 하고 있다.

 

택지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특별한 공급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주거 안정성 및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편에서 주택청약 특별공급 5가지 공급유형과 자격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