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을 신청하게 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선택을 하게 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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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1. 국가가 분양하면 국민주택이고 민간이 분양하면 민영주택이다.
2. 국민주택 1순위는 납입 횟수, 연체여부가 중요
3. 민영주택 1순위은 가입기간, 예치금액 중요
국민주택 청약시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하며 , 청약과열지구는 청약 도는 분양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투과와 청과의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는 24회 이상납입, 그리고 세대원 중에서 과거 5년 동안 당천된 사람이 없어야 하며,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세대 주한테 1순위 자격이 있다.
- 위축 지구는 청약 또는 분양시장이 위축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며, 조건을 완하 하여 1순위 자격 부여함
- 수도권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주택청약통장 납입 횟수 12회 이상, 무주택세대주, 세대원이 1순위가 된다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이 1순위 자격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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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서의 무주택자 기준
1.국민주택 소형주택 보유 /유주택자
2. 민영주택 소형주택 소유 / 무주택자
- 수도권은 전용면적 60m²이하 공시가격 1300만 원 이하 주택보유자
- 수도권 외 공시가격 8000만 원 이하 주택보유자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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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총액은 1회 납입금액 중 최고 10만원까지 인정, 한 달에 10만 원씩 오래 넣은 사람이 유리하다.
- 1순위 미달일때 2순위 선정
- 미성년자 납입횟수는 최고 24회까지만 인정